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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,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

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,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

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안전벨트 미착용,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, 과속, 신호위반, 불법유턴, 음주 운전 등 다양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벌금이나 벌점을 맞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.


물론 안전운전하여 어떤 벌금도 벌점도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법규를 지켜한다는 건 초등학교시절부터 배우는 일반상식이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거리나 도로를 나가보면 경찰 단속이 무색할 만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수시로 꽤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.


오늘은 평소에 본의 아니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누적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



'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'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무사고 및 무위반에 동참할 것을 서약한 뒤 이를 1년 동안 실천하면 '10점의 마일리지'를 부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니 현재 거의 8년이 다 되어 가네요.


꽤 오랫동안 무사고, 무위반 이었는데 진작에 신청했음 벌써 마일리지 60점 이상은 족히 쌓았을 거 같은데 아쉽습니다. 운전면허 정지가 40점이니 혹시나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제야 알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.




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상태에서 거주지에 가까운 '파출소, 지구대, 경찰서'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 외부로 나올 수 없거나 번거롭다면 '경찰청교통민원24(www.efine.go.kr)'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.





서약서를 접수일로부터 1년동안 도로교통법상 법규 위반 행위가 없으면 매년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

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
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준수하여 1년 후에 받은 마일리지 점수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받은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

만약 자신의 벌점이 40~49점인 경우에는 적립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차감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※ 면허정지 벌점 기준 : 40점





만약 벌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1점 당 1일로 '면허정지 일수 경감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면?


만약 서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위반한 바로 다음 날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재서약이 가능합니다.




현재 면허정지 상태라면 '정지 기간 만료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재서약이 가능하고 면허취소 상태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시점부터 다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